신부가 입국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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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우자와 함께 외국인 등록증 접수 및 발급
-관할구역 외국인출입국사무소 등록(약 2주정도 소요)
–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
– 혼인관계증명서 1부, 여권, 사진 1매(3*4cm), 수수료 1만원
– 혜택)의료보험 발급가능, 민간보험, 태아보험, 금융거래 등
-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클릭 http://www.immigration.go.kr/

2. 의료보험 신청 및 발급(관할지역 의료보험공단)
-혼인관계증명서 1부, 외국인 등록 접수증 1부(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)

3. 긴급시 국립의료원 무료진료 및 치료
-국립의료원위치: 지하철 5호선, 4호선, 2호선 동대문 운동장역 하차

4. 배우자 종신보험 가입(저렴한 가격선택)

5. 상해 및 생명보험 가입(입원비 특약보험 가입)
-11대 질병 및 부인병 4대 질병 특약부문은 배우자의 신체조건 및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
저렴하게 설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기를 권유
(배우자가 젊기 때문에 무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특약보험 가입은 불필요함)

6. 각종 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
-간염, 풍진, 독감, 말라리아 감염 예방에 노력할 것

7. 배우자 약 복용시 주의사항
-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후 임신할 경우에는 산부인과진료
-의사상담 후 약 복용여부를 판단한다.

8. 자유예금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
-은행에 가실 때 외국인 등록증 지참

9. 관할 구역내 주민자치센터(사회복지과 찾아가기)
-배우자에게 도움을 줄 것.